![]() TOP 한국어 핫라인 스타트업 필독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취득 방법 디자인 대도감 소프트웨어 특허 (UI편) 시작하기디자인이란 물품의 미적 외관이며, 물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형상, 색채, 무늬, 배치 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디자인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디자인제도는,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창작자의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한편, 디자인의 이용도 도모하고, 이로 인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6종류의 특수한 디자인
초해설! 6가지의 특수한 디자인0. 전체 디자인 [개요] 원래, 특수한 디자인과는 별도로, 가장 일반적인 의장을 전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전체 디자인이란, 물품 전체의 미적외관을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디자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무늬가 색깔 또는 이들의 결합이며, 시각을 통해서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디자인법 제 2조 제 1항)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보호대상으로 됩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특허법에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추상적)이 보호대상으로 되지만, 디자인법에서는 물품의 미적외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보호대상으로 되며, 전체 디자인에서는 그 물품전체의 미적외관이 보호됩니다.
![]() 문의1. 부분 디자인 [개요] 물품의 미적 외관의 일부분(외관 중에 포함된 1개의 닫힌 영역)에 대한 디자인을 부분의장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설명한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형상, 무늬, 색채의 일부를 관념적으로 분리한 것은 부분디자인이 아닙니다. [보호대상] 물품의 미적외관의 일부분(외관 중에 포함된 한 개의 닫힌 영역)이 보호됩니다.
![]() 문의2. 화면 디자인 [개요] 스마트폰 앱 등의 화면 디자인(UI, 아이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디자인의 일종입니다. [보호대상] 물품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이며, 물품 또는 이와 일체적으로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되는 것(디자인법 제 2조 제 2항)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 문의3. 관련 디자인 [개요] 동일의 컨셉으로부터 태어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의 다양성을, 관련 디자인으로서 종합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자기의 다지인 등록출원에 관련된 디자인 또는 자기의 등록 디자인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디자인(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디자인법 제 10조 제 1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문의4. 한벌 물품 디자인 [개요] 전체로 통일감이 있는 한 벌을, 시스템 디자인으로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대상] 동시에 사용되는 둘 이상의 물품이며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것 (한 벌)을 구성하는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디자인법 제 8조)이 보호대상으로 된다.
![]() 문의5. 동적 디자인 [개요] 형상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해서, 변화의 전후 상태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진 기능을 바탕으로 변화할 경우에,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그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법 제 6조 제 4항)에 대해서 디자인을 보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문의6. 비밀 디자인 [개요] 디자인 공보의 공개 시기를,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최장 3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위에서 설명한 모든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최초의 디자인권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미적 외관이며, 물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형상・색채・모양・배치 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외관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과 비교해서 매우 용이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생해서 창작한 디자인이라도 곧 다른 사람에게 모방되고, 부당경쟁 등을 불러 건전한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디자인제도란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정하고, 이에 의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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