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한국어 핫라인 스타트업 필독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취득 방법 디자인 대도감 소프트웨어 특허 (UI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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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어떤 이익을 낳는 구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특허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안에 존재하는 어떤 기술적 요소 (특히 많은 것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특허로서 성립하는 조건이 됩니다.

포인트

  • 원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허로 되는 것은 아니다.
  • 기술적 사상의 하드웨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여 동작한다.

Amazon 1-Click (원클릭) 특허의 예

Level 1: 비즈니스 모델 자체 -> NG

1-Click (원클릭)

종래의 쇼핑카트모델로 바꾸고, 1-Click(원클릭)으로 상품의 온라인 구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어야 함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고안하고 아무리 매상에 공헌하려고 해도, 비즈니스모델 자체는 「인위적인 결정」입니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요소로서 하드웨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G예

사용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1-Click(원클릭)하면 그 상품의 구입주문(결제)를 완료시키는 쇼핑방법.

Level 2: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추가 -> NG

요건 2: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을 것"

요건 2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는 것에 의해,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범용 컴퓨터 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NG예

사용자 단말에 의한, 사용자가 구입하고 싶은 상품을 1-Click하여, 서버에 의해, 1-Click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품의 구입주문(결제)를 완료시키는 쇼핑 방법.

Level 3: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협동 -> OK

요건 3: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는 것에 의해,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되는 것"

요건 3을 만족하기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실행되는 특정의 처리・기능・작용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왜・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능 블럭 도면과 흐름도(Flow chart)는 그리는 정도가 요구됩니다.

(*)5W1H를 모두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서 보호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처리를 검토

  • 사용자 단말 -> 서버
    • 데이터: 상품 ID, 사용자 ID등
    • 처리: 사용자 단말로부터 서버에 구입요구를 송신
  • 서버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사용자 ID에 연결된 사용자 데이터(주소, 카드번호...)
    • 처리: 서버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사용자 ID를 송신 /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버에 사용자 데이터를 송신
  • 서버 -> 배달명령
    • 데이터: 구입상품, 이용자 주소, 배달시간
    • 처리: 서버에서 배달관리 시스템으로 각종 데이터를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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