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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취득해도, 타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UI는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당소 IPX에서는 “특허”로서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에 의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에 의한 “외형”보다 넓은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의 ICT, 소프트웨어 기술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귀사의 제품을 복수의 관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UI/UX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리한 UI(화면 디자인)는, 자사의 경쟁 우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하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다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면이 「동적」으로 변화한다.
  2. 어떠한 「기능」을 실현한다.
  3. 신규성이 있다(공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이하의 예에서는, 화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에 실장 가능한 UI를 특허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UI입니다. 출원전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 1]
슬라이더 설정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며,
화상을 인식하는 것과,
상기화상에 대해서 조작을 실행하기 위한 슬라이더 툴을 표시하는 것과,
상기 슬라이더 툴 상에 상기 식별된 화상의 복수 섬네일 화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기 섬네일 화상의 각자가, 상기 슬라이더 툴의 특정설정에 대응하는 상기 슬라이더 툴상의 다른 로케이션에 오버레이(overlay) 되어, 상기 섬네일 화상의 각각은, 상기 섬네일 화상의 상기 로케이션에 있어서의 상기 슬라이더 툴의 상기특정의 설정에 근거해 상기 식별된 화상에 적용되기 이전 조작의 프리뷰를 나타내는 것과,
상기 슬라이더 툴 설정의 선택을 받아 상기 화상에 대해서 상기 조작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슬라이더 툴을 표시하는 것이 상기 슬라이더 도구상 적어도 1개의 상기 썸네일 화상상에 가동식 인디게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 방법.

당소 IPX에서는, UI/UX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 깊은 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EO인 오시타니 대표 변리사가 과거에 스스로 발명자에 이름을 올려,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권리 범위의 특허를 등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을 경우에는 먼저 무료 상담부터 시작합시다.

최신기술 (ICT, Software)

당소 IPX의 변리사는, ICT, Software분야에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다양한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의 ICT, 소프트웨어의 기술에 대해서는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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