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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의 미적 외관이며, 물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형상, 색채, 무늬, 배치 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디자인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디자인제도는,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창작자의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한편, 디자인의 이용도 도모하고, 이로 인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종류의 특수한 디자인

  • (전체 디자인: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전체의 보호)
  • 부분 디자인: 디자인의 일부 보호
  • 화면 디자인: 스마트폰 등의 화면 디자인의 보호
  • 관련 디자인: 한 가지의 컨셉으로부터 파생한 다양한 디자인의 보호
  • 한벌 물품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의 보호
  • 동적 디자인: 기능에 근거한 움직임을 가진 디자인의 보호
  • 비밀 디자인: 등록으로부터 최장 3년간 비밀로 되는 디자인
*본래 "법적인 디자인"?

초해설! 6가지의 특수한 디자인

0. 전체 디자인

[개요] 원래, 특수한 디자인과는 별도로, 가장 일반적인 의장을 전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전체 디자인이란, 물품 전체의 미적외관을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디자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무늬가 색깔 또는 이들의 결합이며, 시각을 통해서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디자인법 제 2조 제 1항)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보호대상으로 됩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특허법에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추상적)이 보호대상으로 되지만, 디자인법에서는 물품의 미적외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보호대상으로 되며, 전체 디자인에서는 그 물품전체의 미적외관이 보호됩니다.

  • 장점: 부분 디자인(아래에서 설명)에 비해 권리화 하기 쉽다.
  • 주의점: 디자인 전체로서 권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를 변경한 다른 회사의 모방품에 대해 권리행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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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 디자인

[개요] 물품의 미적 외관의 일부분(외관 중에 포함된 1개의 닫힌 영역)에 대한 디자인을 부분의장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설명한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형상, 무늬, 색채의 일부를 관념적으로 분리한 것은 부분디자인이 아닙니다.

[보호대상] 물품의 미적외관의 일부분(외관 중에 포함된 한 개의 닫힌 영역)이 보호됩니다.

  • 장점: 독창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권리범위가 넓다.
  • 주의점: 한번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적고, 여러 번의 중간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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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디자인

[개요] 스마트폰 앱 등의 화면 디자인(UI, 아이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디자인의 일종입니다.

[보호대상] 물품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이며, 물품 또는 이와 일체적으로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되는 것(디자인법 제 2조 제 2항)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 장점: 앱 화면(UI, 아이콘)을 기능면 뿐만 아니라 디자인면에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점: 어디까지나 디자인권이며, 기능이 동일하고 다른 외관의 것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물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화상(예: 외부 서버에 기억된 화상을 다만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보호대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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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디자인

[개요] 동일의 컨셉으로부터 태어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의 다양성을, 관련 디자인으로서 종합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자기의 다지인 등록출원에 관련된 디자인 또는 자기의 등록 디자인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디자인(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디자인법 제 10조 제 1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장점: 독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본 디자인에서는 유사하지 않지만 관련 디자인에 유사한" 타사 제품에 대해서 권리행사할 수 있다.
  • 주의점: 관련 디자인이라고 해도 독립된 의장이며, 출원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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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벌 물품 디자인

[개요] 전체로 통일감이 있는 한 벌을, 시스템 디자인으로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대상] 동시에 사용되는 둘 이상의 물품이며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것 (한 벌)을 구성하는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디자인법 제 8조)이 보호대상으로 된다.

  • 장점: 하나 하나에는 특징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정리된 특징이 있으면 등록된다.
  • 주의점: 한 벌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 부분 의장이나 분할 출원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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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적 디자인

[개요] 형상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해서, 변화의 전후 상태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진 기능을 바탕으로 변화할 경우에,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그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법 제 6조 제 4항)에 대해서 디자인을 보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장점: 변화의 전후상태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가능.
  • 주의점: "디자인에 관련한 물품의 설명"에 동적디자인 인 것을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디자인 변화의 전후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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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 디자인

[개요] 디자인 공보의 공개 시기를,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최장 3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위에서 설명한 모든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신제품의 발표 시기까지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
  • 주의점: 침해자의 과실 추정규정(디자인법 제 4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청구시에 특허청 장관의 증명을 받은 것을 제시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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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미적 외관이며, 물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형상・색채・모양・배치 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외관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과 비교해서 매우 용이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생해서 창작한 디자인이라도 곧 다른 사람에게 모방되고, 부당경쟁 등을 불러 건전한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디자인제도란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정하고, 이에 의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법의 보호대상

  •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하는)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제 2조 제 1항)

    단,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기능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하는)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제 2조 제 1항)

    이하의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외이다.

    • 자연물 등을 디자인의 주체에 사용한 것으로 양산할 수 없는 것(자연석을 그대로 장식물로 두는 것, 불꽃놀이 불꽃의 섬광 등)
    • 그림이나 조각 같은 순수 미술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요건 NG예
정형성(定形性)
  • 액체・기체
  • 가루 상태의 물질, 입자 상태의 물질
시인성(視認性)
  •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분자구조 등)
  •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것
공업성(工業性)
  • 순수미술 (회화, 조각 등)
  • 자연물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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